채용 비리 무죄 받았지만 복직소송선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다.
A씨 등은 무죄가 확정되자 지방공기업이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 등 명목으로 각각 1억 원과 1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강경숙)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4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다.
당시 A씨 아버지가 공단 이사장에게 1500만원 뇌물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당시 울주군수와 공단 이사장 등 6명 등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는데,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무죄가 확정되자 지방공기업이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 등 명목으로 각각 1억 원과 1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공기업 직원들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A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공기업 업무가 공정하리라는 사회 전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다”며 “해고는 투명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비 아끼려 매장 가니 포장비 2500원 달라네요”
- 日 맥주공장 냉각수 유출…‘피바다’ 된 오키나와 [포착]
- “팔 잡는 고양이를…” 12층서 패대기, 어미·새끼 즉사
- 20대 대낮 음주 뺑소니…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숨졌다
- ‘한동훈 폰 경찰 출동’에 추미애 “경찰청장 옷 벗어야”
- “본인이 성관계 해놓고”…황의조 폭로女 비난한 여권인사
- 故주석중 교수 책상 밑에 남은 ‘생라면 헌신’ 흔적
- 위층서 베란다 ‘소변 테러’…“창 범벅에 악취, 못살겠다”
- 수일째 상가 막은 ‘주차 빌런’… 결국 체포영장 검토
- 정유정, 111번 찔렀다…“재혼에 배신감” 父에 살인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