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급 휴일에 출근 안 한 직원, ‘상시 근로자’ 제외해야"

허경준 2023. 6. 28. 0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상시 근로자를 계산할 때 유급 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A씨의 음식점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대상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통상적인 사용 상태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장에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단시간근로자 여러 명을 채용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시 근로자를 계산할 때 유급 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A씨의 음식점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대상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유급 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할 때 연인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유급 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이날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급 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며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