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무죄→복직소송…법원은 기각 "정황은 분명 있었다"

하수영 2023. 6. 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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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TV 캡처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자 복직 소송을 낸 건데, 법원은 "유죄라고 보기에 증거가 미흡하다는 것이지, 당시 채용 비리 정황이 있고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28일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15년 모 지방공기업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다.

이후 해당 임원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다. 1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 등은 지방공기업이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공기업 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공기업 업무가 공정하리라는 사회 전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다"며 "해고는 투명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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