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서 떨어진 고양이 즉사…누가 던졌나 실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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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고층 건물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4시 45분께 김해 내동의 한 길가에서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고양이 한 마리가 떨어졌다.
카라 측은 "김해 고양이 살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무고한 고양이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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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하며 내던져" vs "방충망 찢어져서"
경남 김해시의 한 고층 건물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4시 45분께 김해 내동의 한 길가에서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고양이 한 마리가 떨어졌다. 2분 뒤 또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더 떨어졌는데, 둘은 어미와 새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 1층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던 시민 3명은 고양이의 추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양이는 누가 패대기친 것처럼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잠시 발작을 일으킨 뒤 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당시 12층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으며 "여성이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고양이를 던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따라 고양이가 외력에 의해 건물 밖으로 던져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수사하고 있다.
반면 해당 층에 거주하는 고양이 주인은 연합뉴스TV에 "방충망이 찢어지면서 고양이들이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양이를 고의로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한편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지목된 사람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 측은 "김해 고양이 살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무고한 고양이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들고 있었고,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손으로 고양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양이를 던지기 이전에 다른 물리적인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체 부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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