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180일 선고 규정 따를까

허경준 2023. 6. 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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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검찰과 관련자들의 징계를 앞둔 경찰, 장관의 장기 공백 상태로 중요 업무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행안부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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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행안부 관심 집중… 재판관 평의 절차만 남아
헌재, 변론 절차 신속 종결… 180일 전 선고 가능성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검찰과 관련자들의 징계를 앞둔 경찰, 장관의 장기 공백 상태로 중요 업무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행안부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180일 이후 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가 변론을 시작하기 전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국회 측의 현장검증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변론을 시작한 이후에는 2~3주 간격으로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는 점에서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시점은 8월7일이다.

헌재 입장에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11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오랫동안 고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유 소장이 퇴임하기 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 사건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직전에 열렸던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때는 변론이 마무리된 뒤 79일 만에 선고가 진행됐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선고 전까지 남은 절차는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評議)뿐이다.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 또는 서면으로 정리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면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건에 대한 결정도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이뤄진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재판관 다수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심 재판관의 의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등을 탄핵심판의 쟁점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계획 및 대책 마련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연계 이행 의무가 있는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맞다면 법률상 의무위반인지 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즉시 가동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맞다면 법률상 공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참사 발생 이후 대응 과정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맞다면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참사 당시 경찰력 등 대응 인력이 적시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참사 이후 발언이 공무원 품위 훼손하거나 품위 의무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임명직인 장관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기준을 낮게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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