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기계약직 퇴직금, 정규직과 차등 지급하면 안돼"

김대현 2023. 6.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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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금 지급시 취업규칙상 별도 적용 규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무기계약직이던 A씨 등 4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6억4000만원 규모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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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금 지급시 취업규칙상 별도 적용 규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무기계약직이던 A씨 등 4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6억4000만원 규모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캠코는 2000년 말 퇴직금 누진제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단수제로 바꿨다. 정부의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폐지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캠코는 그 당시 ‘단수제 전환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입사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면 기본지급률의 2배로 퇴직금을 정하되, 계약직원에게는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당시 비정규직 무기계약 신분이던 A씨 등은 이후 2007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A씨 등은 근속 20년이 지난 뒤인 2018년 기본지급률만 적용한 퇴직급을 지급받자 "부칙에 따른 가산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캠코는 "단수제 전환 당시 계약직이던 A씨 등은 노사 합의상 가산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며 "더구나 이들은 2007년 무기계약직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뒤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한 것이므로 20년 이상 근속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퇴직금 부칙의 ‘재직 중인 직원’에는 계약직원도 포함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인 퇴직금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통일해서 적용돼야 한다. 캠코에는 계약직원의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노조의 합의 내용에 퇴직금 지급 조건이 포함돼 있지만, 이 합의를 캠코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등이 20년 이상 근속자가 아니라는 캠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존 근로관계 단절’이라는 정규직 전환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전환 예정자에게 ‘기한 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했다. A씨 등 정규직 전환 예정자들이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조합이 ‘계약직원 정규직 전환 합의’를 회사와 체결했다고 해도, 각각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동의 권한까지 노조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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