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려" 수신감소에 놀란 저축銀, 고객 사수 안간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수신 금리 경쟁
SBI·DB저축 등 파킹통장 금리 인상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도 4%대로 '쑥'
저축은행들이 ‘실탄’인 수신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 대열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업권 전반의 수신잔액이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서다. 자금조달 방법이 사실상 예·적금뿐인 만큼 금리 매력도를 높여 수신유치에 나서는 양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전날부터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의 금리(1억원 이하)를 종전 연 2.8%에서 3.5%로 0.7%포인트 인상했다. 석 달여 만에 파킹통장의 금리가 3%대에 재진입하게 된 것이다.
3%대 금리의 파킹통장 상품은 저축은행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DB저축은행도 전날 모바일 전용 파킹통장인 ‘M-DreamBig 보통예금’의 최고 금리를 연 3.5%(5000만원 이하)로 인상했다. 이외 다올저축은행은 최고 연 4%(우대금리 포함)의 금리를 제공하는 Fi커넥트통장을, OK저축은행은 OK읏백만통장Ⅱ 을 통해 예치금액에 따라 최고 연 5%(우대금리 포함)의 금리를 제공한다.
파킹통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오히려 금리 수준을 내리고 있다. 시장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면서다. '매일 이자받기'로 파킹통장 열풍을 불러일으킨 토스뱅크는 지난 3월부터 금리를 연 2.0%로 되돌렸고, 케이뱅크(2.40%)와 카카오뱅크(연 2.20%)의 파킹통장 상품 역시 2%대 초중반까지 금리를 내렸다.
저축은행권이 이처럼 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론 연초부터 지속된 수신감소 현상이 꼽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의 지난 4월 말 기준 수신잔액은 114조6159억원으로 연초(120조7854억원) 대비 6조원 넘게 감소했다. 자금조달 수단이 제약된 저축은행권으로선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외 지난해 5~6%대 금리에 유치한 수신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1금융권의 경우 채권 발행 등 다른 자금조달 수단도 있는 데다, 지난해 ’역머니무브‘ 현상으로 수신 측면에서 상당히 여유로워진 상태라 예금 유치 경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면서 “저축은행의 경우 조달수단이 제한적인데다, 연초부터 자금 이탈세가 컸던 만큼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화…금리 인상으로 고객 사수
최근 저축은행들의 퇴직연금 상품 금리 인상도 수신고 지키기와 관련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의무화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운용지정제도)에서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빠지면서 수신 고객 이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상품 가입자가 만기 후 재가입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자금이 다른 금융업권 퇴직연금 상품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이달 1일부터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해 연 4.3%(1년 만기 기준)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 4월에도 해당 상품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바 있다. JT저축은행 역시 이번 달부터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해 DC형·IRP에 4.2%를 제공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5월부터 전달 대비 0.2%포인트 오른 연 3.9% 금리를 주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가 연 3.3~3.5% 수준인 것과 비교해 최대 1%포인트 가까이 높다.
퇴직연금은 저축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수신잔액은 2020년 말 13조4629억원→2021년 말 20조8988억원→2022년 말 30조 4306억원으로 점점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일부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경로가 퇴직연금, 비대면 수신 등에 치우쳐 있어 예금 유출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저축은행 퇴직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퇴직연금 비중을 일시에 축소할 수는 없는 만큼 당분간은 은행 대비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일반 예·적금과의 비중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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