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낮 음주 뺑소니…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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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20대의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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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아침 먹으며 술 마셨다” 진술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20대의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다른 2명도 부상을 당했다.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2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사고를 당했다.
70대 여성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50대 남성 C씨는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70대 여성 D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했지만 1㎞ 정도 이동한 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서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만취 상태 수준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수치이다.
A씨는 “오전에 퇴근해 직장 동료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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