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임 대통령을 간첩이라 부르는 경찰제도발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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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의 안보토론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문재인(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기 때문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는 주장은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혐오 표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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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의 안보토론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문재인(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이제 6개월 남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기구의 책임자가 전직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말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정됐다. 3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정치개입의 도구로 악용했던 과오를 청산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였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인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전문성이 없는 경찰이 제대로 된 대공 수사를 할 역량이 있느냐는 지적들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원 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결정이다. 대공 수사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면 국정원법을 다시 고치면 되고, 그럴 상황이 되지 않으면 경찰의 대공 수사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기 때문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는 주장은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혐오 표현일 뿐이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해 기소됐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일반인이 아닌 경찰대 존폐, 자치경찰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는 공적 기구의 대표다. 발언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할 위치에 있다. 지난해 9월 6개월 기한으로 출범한 발전위는 여러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활동 기한만 계속 연장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기에 앞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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