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나온 이 사골육수 먹지 마세요" 식약처 회수 조치

김현정 2023. 6. 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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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사골 육수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

앞서 이물질 등으로 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 조치를 한 경우는 빈번하게 있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마사지 등 미용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 2022년 11월 23일 제품이다.

지난 19일에는 바다원에서 제조한 구운 쥐포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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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사골 육수'
판매 중단 조치

시중에 판매되는 사골 육수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가공업체 ㈜다담 '순수사골 육수'(500 용량)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이달 7일에 제조된 것으로 유통·소비기한이 내년 6월 6일인 제품이 해당된다. 바코드 번호는 8809625750015이고 포장 단위는 500g이다.

축산물가공업체 '다담'의 순수사골육수 500g [사진출처=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물질 등으로 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 조치를 한 경우는 빈번하게 있었다. 이달만 해도 3건 이상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식약처는 '삼보 고운(美) 죽염'에서 금속성 이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마사지 등 미용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 2022년 11월 23일 제품이다.

유통·소비기한은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다. 포장단위는 1kg이다.

식약처는 또 지난 20일 시중에 유통 중인 동원홈푸드의 ‘닭갈비철판볶음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의 구성품 중 ‘달콤짭쪼름한 닭갈비 볶음소스’가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동원홈푸드 ‘닭갈비철판볶음밥’.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이 특정 조건에 노출한 결과 세균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닭갈비볶음밥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월 13일, 2024년 1월 15일, 2024년 1월 27일 구성품 중 닭갈비 볶음소스(2024년 5월 31일)이다.

바코드번호는 8809451526266이고, 포장단위는 270g(구성품 중 닭갈비철판볶음밥: 60g)이다.

지난 19일에는 바다원에서 제조한 구운 쥐포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9012611592, 포장단위는 200g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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