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중신분이라고요?"…병역법 수사받다 알았다, 무슨 일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분이 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를 각기 다른 사람이 2번 한게 원인이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더 나왔다고 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4월 경찰이 하던 병역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A씨 신분이 2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스무살이 된 A씨는 지난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소재 불명인 A씨를 수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병무청 고발로 사실 드러나
검찰은 A씨가 출생 후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낸 것을 확인, 시설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중 신분을 확인했다. 2004년 출생인 A씨는 그해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이후 광주 동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직권 출생신고했다.
그러나 2006년 친모가 다시 양육 의사를 밝히며 A씨를 시설에서 퇴소시켰고, 이후 광주 광산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중 신분을 갖게 됐다.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똑같은 사례, 두 명 추가 확인
검찰은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아동보호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해 이중 출생신고 2건을 추가로 파악했다. B씨는 2004년 8월~2006년 5월, C씨는 2005년 9월~2006년 3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다가 퇴소했다. 이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이들 모두 20살로 A씨와 같은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측은 퇴소 당시 부모에게 출생신고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부모 측은 시설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해 출생신고를 따로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 “제도 개선·실태 조사 시급”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관할 지자체는 검찰이 행정 조치를 요청하자 이들에 대한 첫 번째 신분을 말소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출생신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중 신분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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