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킬러문항 배제' 공방…'정순신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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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에 대해 "킬러문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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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가해학생 조치 지연시 신고 가능
여야가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에 대해 "킬러문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험생들이 더 혼란에 빠져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를 낸다"며 "(킬러문항 발언 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슈로 이슈를 덮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목고·자사고·국제고 존치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은폐하고 오로지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하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건 문제"라고 질타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수능 메시지를 직접 낸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고, 서동용 의원은 "정부가 공개한 킬러문항 중에는 EBS 연계 문항도 있다.정부가 이야기하는 킬러 문항과 수능 사교육 대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민주당은 갑작스러운 수능 출제 문제의 변경이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킬러문항 배제가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킬러문항에 대해 "결국은 사교육 시장을 키웠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래된 관행이고, 수십 년 동안 고쳐지지 못한 문제를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책이 늦어져 불편을 끼친 점에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야당 지적에는 "그동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잡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언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도 통과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교육 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조치·징계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즉시 관련 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 학생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학교폭력대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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