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불법을…무자격 강사, 초보 2만명 도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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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운전 강사를 알선해 도로 연수를 시키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능교육 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모아 운전 교습을 알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총책 A씨를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알선으로 무자격 교육을 한 강사 68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모집한 이들을 도로 연수를 받으려는 2만여명과 연결해 교습을 주선하고,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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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운전 강사를 알선해 도로 연수를 시키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능교육 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모아 운전 교습을 알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총책 A씨를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알선으로 무자격 교육을 한 강사 68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에 운전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고 100여명을 모집했다.
A씨는 모집한 이들을 도로 연수를 받으려는 2만여명과 연결해 교습을 주선하고,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혐의다.
A씨를 통해 연수를 받은 이들은 이른바 ‘장롱면허’를 갖고 있거나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초보자들로 조사됐다.
무자격 강사들은 연수자로부터 10시간 기준 29만∼32만원을 교육비를 받았고, 이 중 2∼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넸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에서 도로 연수를 할 경우 교육비는 통상 6시간 기준 36만∼40만원이다. A씨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들을 노려 범행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이들 외에 강사로 일한 나머지 가담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학원의 명의를 빌리는 형태의 운전 교육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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