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곡 유출' 前 연세대 음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최태원 2023. 6. 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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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레슨을 하며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음대 교수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연세대 교수 한모씨의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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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레슨을 하며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음대 교수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연세대 교수 한모씨의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불법과외 교습을 해주던 자신의 고등학생 제자 A씨에게 2022학년도 정시 입시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와 한씨 사이에서 과외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음악학원장 B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C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금전적 대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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