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건설폐기물 농지매립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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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 매립을 금지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를 확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 매립 금지,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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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는 면적 5만㎡ 이하로 완화 해제사유 명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 매립을 금지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를 확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 매립 금지,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농지법에 규정한 농업진흥구역의 여건 변화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돼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요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요구,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축사⋅곤충사육사 등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의 생략이 필요하다는 요구 등 정책수요를 고려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안에는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사유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는 민병덕, 최종윤, 김철민, 안규백, 김영배, 양정숙, 민형배, 김성환, 양경숙, 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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