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째 상가 주차장 막은 차량…경찰, 체포·압수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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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엿새째 방치하고 사라진 임차인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엿새째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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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엿새째 방치하고 사라진 임차인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엿새째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 상인의 신고를 받고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께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A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A씨의 차량으로 인해 이 상가 지하 1∼2층에 약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1주일 가까이 봉쇄된 상황이다. 하지만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차량을 방치한 A씨는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자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의 관리 주체는 2개로 나뉘어 있는데, A씨는 차단기 설치 관리단과 법정 분쟁 중인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관리단 관계자는 경찰에서 "2008년 건물 준공 후 15년간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았는데, 외부 차량 주차가 너무 많아 이달 중순 차단기를 처음 설치했다"며 "관리비 문제로 관리단 측과 법적 분쟁 중인 다른 임차인들과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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