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끝나는 줄 알고 항소취하했는데"… 대법 "취소 못 해"

최석진 2023. 6.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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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절차가 끝나는 걸로 착각하고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이유서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항소취하는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피고인의 착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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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절차가 끝나는 걸로 착각하고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1심 변호인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가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항소권이 소멸된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부산 서구의 한 해수욕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8월에는 어디 사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횟칼을 들고 나와 B씨의 목에 겨누면서 "따라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12월 7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2022년 12월 7일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22년 12월 9일 A씨는 부산구치소장에게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사도 1심 판결에 항소했던 만큼 2심 재판이 진행됐고, A씨의 변호인은 2023년 2월 17일 뒤늦게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취지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항소취하는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피고인의 착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취하서만 제출한 이상 적법한 항소취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애초 1심 판결이 선고된 날 A씨의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간과한 판단이었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을 항소장 제출로 보더라도 2022년 12월 7일 원심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7일의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3년 2월 17일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권의 소멸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1항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때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 과정에 애초 항소장이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잘못은 있지만 항소취하가 유효했다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취하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해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이 요구된다"라며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취하를 했다는 것이므로 위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항소취하는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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