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동항 장기 방치선박 일제정비 나서

2023. 6. 27.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국동항의 장기 방치선박 및 불법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동항은 수년간 다수의 장기방치 선박으로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해 왔으며, 250m의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4척 전수조사, 공고 후 고발조치 병행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국동항의 장기 방치선박 및 불법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동항은 수년간 다수의 장기방치 선박으로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해 왔으며, 250m의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는 앞서 6월 초에 장기 방치선박과 불법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 장기 접안 추정선박 97척?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의 선박과 불법 적치물은 60여점, 약 100톤을 파악했다.

시는 장기 방치추정 선박 중 어업허가 취소 및 어선등록 말소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 후 자체 처리 및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 폐기처리 선박이 50척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몰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를 통해 오는 8월 중으로 처리하고, 미 처리된 선박은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항내 파제제 위의 그물?냉장고?통발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제거 공고 완료, 업체 선정 후 올해 9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 장기 방치어선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리가 불가, 어선 장기계류 및 타 어선 입?출항 방해 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국동항이 어항으로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라며 “선박 등 처리 시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hss7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