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일 본회의서 '출생통보제' 처리 속도"

오주연 2023. 6.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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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출생 후 기록이 없는 '미신고 영유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일단 여야 이견이 없는 출생통보제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출생신고제 관련 법안들이 심의 중"이라며 이달 말 '출생통보제' 통과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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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사위 법안소위→ 29일 전체회의 통과 기대
보호출산제는 복지위서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출생 후 기록이 없는 '미신고 영유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일단 여야 이견이 없는 출생통보제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논의한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서 숙고한 뒤에 진행하기로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7일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출생신고제 관련 법안들이 심의 중"이라며 이달 말 '출생통보제' 통과를 예고했다. 그는 "내일(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모레(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해서 30일 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식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안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미등록 영유아 사고 방지를 위해 출산통보제와 함께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출생통보제는 이미 복지위에서 관련 심사기관으로서 의견을 모아 법사위에 올린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 (여야)이견이 없기에 이견 없는 것부터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출산제는 법안들이 복수로 나와 있는데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복지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30일까지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출생통보제부터 처리하고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빠르면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게 한 제도로, 김미애 의원이 2020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담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한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호출산제가 일종의 익명, 산모가 누군지 알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아 유기를 막자는 취지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실제로 영아 유기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같이 다뤄지는 게 맞지만, 보호출산제는 찬반이 나뉘기에 충분히 숙고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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