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년 유예기간 종료,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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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나무의사제도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등 2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8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1종 나무병원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 2종 나무병원도 6월 28일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에 한해 계약 완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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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나무의사제도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등 2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산림청은 지난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했던 2종 나무병원 운영이 이달 28일자로 종료(유예기간 만료)된다고 27일 밝혔다.
나무의사제도는 2018년 신규 도입됐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1종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게 된다.
1종 나무병원의 경우도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는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수목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식물보호기사 등 자격자만 근로할 때는 1종 나무병원도 수목진료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종 나무병원도 등록기준을 갖춘 후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면, 수목진료업을 유지할 수 있다.
산림청은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또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8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1종 나무병원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 2종 나무병원도 6월 28일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에 한해 계약 완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수목진료사업 발주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알리고, 발주자의 계속 이행 여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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