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주차비 216만원' 인천 오피스텔…"돈벌 의도 없다"며 왜
인천의 한 오피스텔이 1시간 주차비를 9만원으로 책정했다. 1일 요금 상한선도 없어 24시간 기준 주차비는 216만원에 달한다. 이는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을 위한 건물주의 '특단의 조치'였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을 1시간가량 이용했다가 요금 정산기에 9만원이 찍힌 것을 보고 놀랐다.
업무차 이 건물에 들렀던 A씨는 주차장 출입구에 '기본 10분당 1만5000원'이라고 적힌 안내 문구를 뒤늦게 봤다고 한다.
그는 연합뉴스에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측은 현재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10분당 1만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1일 요금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아 24시간 기준 216만원의 주차비가 발생한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연합뉴스에 "현재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요금이 맞다"며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 측이 이같이 주차 요금을 설정한 건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 오피스텔은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요금 3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건물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한 탓에 외부 차량이 계속 유입됐고, 이를 막기 위해 더 높은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다"며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처럼 오피스텔이 고액의 주차비를 받는다 해도 현행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자는 원하는 대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종종 주차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설 주차장 이용 시 요금표를 제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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