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내일부터 시행… 취학·병역의무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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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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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국제기준에 맞춰 효율성 높아질 것"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일부 개정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의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사용됐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출생했을 때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 이후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다만 선거권, 연금수령 기준 등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입학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져 호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 역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도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돼 온 칠순, 팔순 등도 바뀌지 않는다. 법제처는 사적 영역의 관습을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문제로 민원 창구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 세는 나이와 관련해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외국과의 업무에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우리만 세는 나이를 사용해 문서상으로 나이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설명해야 하는 혼란이 있었는데,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서 사용하는 게 효율성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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