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0분 주차요금'이 1만5천원…어떤 사정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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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한 오피스텔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10분당 1만5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아 24시간 기준 최대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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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인천시의 한 오피스텔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10분당 1만5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아 24시간 기준 최대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 세입자나 상가 이용객이 아닌 외부 차량의 경우 요금 면제나 할인 혜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오피스텔 측은 이러한 주차장 운영 방침에 대해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요금 3천원을 받았다.
그러나 건물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한 탓에 외부 차량 유입이 계속됐고, 이를 막기 위해 더 높은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 오피스텔 측 설명이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부 차량의 경우 사정을 얘기하면 요금을 받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런 호출 없이 계산하고 떠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오피스텔 측이 아무리 높은 주차비를 책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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