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거래내역 요청에도 안 내”…국회 징계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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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려 했지만,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내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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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이 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2시간여 동안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김 의원) 본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려 했지만,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내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여러 사유로 내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낼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의해 내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는 현역 의원들이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자문위는 이런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추가로 확인한 뒤 징계안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장 6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다음 달 3일 오후 5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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