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줍다가…백화점 회전문에 발 낀 5세 ‘골절’ [포착]

권남영 2023. 6. 27.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다섯 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이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KBS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부모와 함께 자동 회전문을 통과하던 A군이 떨어진 인형을 줍기 위해 잠시 멈춘 사이 문틈에 발이 끼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백화점 과실 여부 조사
지난 2일 낮 서울 영등포구 한 백화점에서 자동 회전문에 발이 낀 5세 아이. KBS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다섯 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이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 2일 낮 서울 영등포구 한 백화점에서 자동 회전문에 발이 낀 5세 아이. KBS 보도화면 캡처


KBS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부모와 함께 자동 회전문을 통과하던 A군이 떨어진 인형을 줍기 위해 잠시 멈춘 사이 문틈에 발이 끼었다. 발이 낀 상태에서도 회전문은 계속 작동했고, 백화점 직원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뒤에야 멈췄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멈추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자동 회전문의 경우 움직임 감지장치가 오작동했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가능성 등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 낮 서울 영등포구 한 백화점에서 자동 회전문에 발이 낀 5세 아이. KBS 보도화면 캡처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백화점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