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팜” 2차가해 확산…‘몰카’라면 그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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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하면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A씨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에 황의조의 사생활 비방과 영상을 올리면서 "황의조의 휴대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를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도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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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하면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온라인에 따르면 앞서 황의조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과 함께 공개된 영상물이 네티즌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는 “황의조 영상 팝니다” “황의조 영상 3000원” 등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랐다. 황의조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A씨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에 황의조의 사생활 비방과 영상을 올리면서 “황의조의 휴대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를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도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몰카’ 의혹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황의조가 상대 여성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상대 여성과 동의하에 촬영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황의조 영상을 공개한 A씨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성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생활 유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황의조 측 관계자는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누군가 휴대전화를 훔쳐갔다”며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연락을 요구하는 영어 메시지를 받았다”고 SBS에 주장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협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서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황의조 측근은 “(황의조가)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받고 있다. 불법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유포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당분간 공식 일정에 나서지 않을 예정이다. 황의조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는 팬미팅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불거진 사생활 이슈 여파로 취소됐다. 향후 재개 여부도 미지수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SNS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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