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 논의 이어져…경영계, 최초 요구안 제기 가능성

조시형 2023. 6. 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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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경영계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며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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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경영계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용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에 참가 중인 사용자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경영계가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며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천890원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은 9번밖에 없다. 작년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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