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왜 안 줘" 집에 불 지르고 母 위협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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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존속협박,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광주의 자택에서 가연성 제품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A씨를 모친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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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존속협박,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광주의 자택에서 가연성 제품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50만원을 달라"고 한 A씨의 요구를 모친이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술에 취한 A씨가 녹 방지용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화염이 방사되도록 하며 모친을 위협했다.
부탄가스 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게한 뒤 불을 붙여 자신을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아들 A씨를 모친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폭행·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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