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단 입주 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가능…11월 관련법 개정 시행

노재현 2023. 6.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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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도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진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때문에 발주기관들의 생산제품 현장 설치 요구가 늘어나면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 계약을 포기하거나 산업단지 밖에 전문건설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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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정부 건의로 규제개선 이끌어내
이철우 경북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6일 오후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신규 국가산단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2023.06.26.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도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진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북에는 국가산단 9개소, 일반산단 77개소, 농공단지 69개소 등 155개소의 산업단지에 1만 4000여개사가 입주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정 업종만 입주가 허용되고,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입주를 할 수 없다.

때문에 발주기관들의 생산제품 현장 설치 요구가 늘어나면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 계약을 포기하거나 산업단지 밖에 전문건설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설치·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을 직접 방문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규제개선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오는 11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는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성과로 기업은 매출향상,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 경제적 이득을, 수요자는 공장 직거래 통해 더 저렴한 물건의 설치와 AS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불편함,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라면서 “도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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