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서 이물질 나와’ 거짓말로 빵집서 돈 뜯어낸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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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를 속여 상습적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낸 A씨(59)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6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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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를 속여 상습적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낸 A씨(59)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6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진주, 밀양, 사천, 함안, 산청, 거창, 창녕 등을 돌며 사기행각을 벌이던 중 최근 전북 무주에서 덜미가 잡혔다.
무진장축협 무주지점 하나로마트에 들른 A씨는 제과점에서 빵을 구매한 후 “빵을 먹다가 금속조각을 씹었다. 치과 진료비를 주지 않으면 군청이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이 같은 첩보를 무주경찰서가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 2월까지의 14개 치과의원 A씨의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 A의 지역농축협 계좌 거래내역, 그 계좌와 연관된 8개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사기행각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총 13회에 걸쳐 1,100만원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총 7명의 업주로부터 600만원을 받았고, 업주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도 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진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던 실제 경험을 악용한 것 같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쉽게 돈을 취득할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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