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中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검색·저장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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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결과물을 저장하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교민들을 대상으로 공지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는 26일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통해 "중국 반간첩법이 기존 5개장(章)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면서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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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외국인은 추방 가능…10년 재입국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결과물을 저장하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교민들을 대상으로 공지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는 26일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통해 "중국 반간첩법이 기존 5개장(章)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면서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와 사진, 통계자료 등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행위나 시위현장 방문 및 시위대 촬영 행위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 역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은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국가 기밀뿐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 기밀 자료가 아닌 공개된 자료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것 역시 간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기업들 역시 현지 시장 자료 수집을 위해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거나 해당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경우 제약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 반간첩법은 제3국을 겨냥한 행위라도 이로 인해 중국의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북한 관련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 관련 학계 전문가나 접경지역 촬영 등 취재 활동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반간첩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이 가능하다. 추방된 경우에 10년 내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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