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솔밭공원 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고시

2023. 6. 26.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나주시가 내달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내달 6일부터는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함께 추후 합법적인 범위에서 천혜 생태 경관을 관광객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 유원지 지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가 내달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금지 구역은 드들강 솔밭공원에서부터 남평 강변도시 양우내안애 리버시티 2차아파트 인근까지 약 3㎞구간이다.

솔밭공원에 장박 중인 텐트.[사진제공=나주시]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15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달 5일까지 계도 활동에 나선다.

내달 6일부터는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지구역 지정·고시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야영행위로 인한 경관 훼손, 하천 생태계 오염, 불법 쓰레기 투기, 알박기 텐트 등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이뿐만 아니라 뜨거운 육류 기름을 소나무 뿌리에 붓거나 텐트 설치 과정에서 나뭇가지를 훼손하는 비양심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년 소나무 2~3그루가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솔밭공원에는 소나무 200여주가 자생하고 있어 지석천과 어우러져 천혜 생태 경관을 자랑한다.

침수 피해 등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지석천 중류부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가능성이 높고 텐트 부유물로 인해 홍수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등 현재 공원 여건으로는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시는 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함께 추후 합법적인 범위에서 천혜 생태 경관을 관광객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 유원지 지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송 200여그루가 한데 우거진 천혜 생태자원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금지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