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28일부터 시행… 취학·병역의무 등 제외

허경준 2023. 6. 26.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문제로 민원 창구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 세는 나이와 관련해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외국과의 업무에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우리만 세는 나이를 사용해 문서상으로 나이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설명해야 하는 혼란이 있었는데,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서 사용하는 게 효율성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나이 관련 사회적 비용 줄어들 것"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8일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일부 개정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의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사용됐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출생했을 때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 이후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다만 선거권, 연금수령 기준 등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입학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져 호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 역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문제로 민원 창구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 세는 나이와 관련해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외국과의 업무에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우리만 세는 나이를 사용해 문서상으로 나이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설명해야 하는 혼란이 있었는데,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서 사용하는 게 효율성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