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국립공원 특정도서 무단 입도한 해루객들 적발

김영균 2023. 6. 26. 12: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고흥 인근 해상의 다도해국립공원 특정도서에 무단 입도한 해루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군 대항도에 무단 입도한 해루객 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고흥군 봉래면 대항도 북쪽 갯바위에 무단으로 입도한 A씨(50대) 등 5명이 3t급 모터보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입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터보트를 이용해 고흥에 위치한 특정도서인 대항도에 무단입도한 해루질객들. 여수해경 제공


전남 고흥 인근 해상의 다도해국립공원 특정도서에 무단 입도한 해루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군 대항도에 무단 입도한 해루객 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고흥군 봉래면 대항도 북쪽 갯바위에 무단으로 입도한 A씨(50대) 등 5명이 3t급 모터보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입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대항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돼 출입 금지는 물론 바닷속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된다.

해경 관계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섬에는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레저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