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퀴어축제, 신고만으로 집회 가능…경찰 조치 문제없다"

장세희 2023.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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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쿠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충돌한 것과 관련해 도로점용 허가 없이 사전 신고 만으로 집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관행이나 법원의 하급심의 판단 기조를 고려했을 때 공용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신고만으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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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 '대구청장 책임 요구' 없다"
영유아 미신고 사건 15건으로 늘어…11건 수사中

경찰이 대쿠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충돌한 것과 관련해 도로점용 허가 없이 사전 신고 만으로 집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관행이나 법원의 하급심의 판단 기조를 고려했을 때 공용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신고만으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15회 퀴어축제 준비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했다. 홍 시장은 시위 트럭을 진입 시킨 행위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정당한 신고에 의한 집회라며 도로 축제 허용 방침을 고수했다.

홍 시장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는 대구청장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없었다"며 "대구경찰의 조치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청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한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심야 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다시 하도록 권고했는데, 관련 내용을 담은 입법이 빨리 논의됐으면 한다"며 "집회 자유와 비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입법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미신고 영유아 관련해 수사 의뢰된 건은 총 15건이며, 이 중 11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 기관의 전수조사 후 수사의뢰되는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조 차장은 "영아유기 사건, 영아 사망사건 관련해서도 종종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교육 업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수사 대상 여부, 형벌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수사 개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내 비밀 경찰서' 의혹과 관련해선 "비밀리에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공권력 개입이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차장은 특별단속과 특진 남용 지적에 대해 "집중 단속, 일반 단속 강화, 일상 단속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며 "경찰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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