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에 한달 최대 20만원씩 월세 지원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3. 6. 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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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올해 8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19세∼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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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올해 8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영천시청.

사업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19세∼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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