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개 시·군 24.82㎢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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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를 우려한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 24.82㎢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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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를 우려한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 24.82㎢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동향, 기획부동산 투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토지(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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