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포항시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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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포항시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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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內 15∼65세 근로자, 최대 90일까지 지급가능
포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포항시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사업 시행 후 5월 31일 기준 포항시에는 1148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돼 831건 8억 23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포항시 외 5개 시·군·구(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본 제도 시행에 앞서 3년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들 지역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기간의 연장으로 2025년까지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시에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주소지 무관)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 6180원(2022년 4만 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소급 발행되지 않으므로, 질병·부상 발생 시 즉시 발급이 필요하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FAX·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포항남부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에서 시행 중인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025년 본 제도 도입 전까지 연장되는 만큼, 포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를 선정해 오는 7월 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1단계 시범사업 지역과는 달리 소득·재산에 대한 기준(소득하위 50% 이하)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 시행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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