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 대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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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휠체어리프트차량)의 법정의무 대수를 모두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나섰다.
이에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휠체어와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행복콜과 설렘콜로 분리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18대에서 이달 말 특별교통수단 8대를 추가로 확보해 법정의무 대수를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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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휠체어리프트차량)의 법정의무 대수를 모두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나섰다.
강릉시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 대수는 보행상 장애인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강릉시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 대수는 26대이다.
이에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휠체어와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행복콜과 설렘콜로 분리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18대에서 이달 말 특별교통수단 8대를 추가로 확보해 법정의무 대수를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교통약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관광도시 특성상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수요도 많은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강릉에서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33명 중 약 40%인 13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했으며,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영인력의 장애인 고용률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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