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높은 공모가가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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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 새롭게 입성하는 기업의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60~400%로 바뀌었다.
공모주 투자자가 '따상(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 달성)'보다 훨씬 높은 '따따블(공모가의 4배로 상승)' 가격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다만 통상적으로 공모가가 고평가를 받을수록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우상향 곡선을 그릴 확률은 낮아진다.
공모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관사는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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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 새롭게 입성하는 기업의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60~400%로 바뀌었다. 공모주 투자자가 '따상(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 달성)'보다 훨씬 높은 '따따블(공모가의 4배로 상승)' 가격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상장 당일 기대 수익률은 160%에서 300%로 높아졌다. 공모가 대비 손실률도 기존 최대 -37%에서 ?40%로 커졌다. 공모주 청약으로 시중자금이 몰릴 유인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상장 첫날 가격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 변경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당분간 공모주 고평가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과 3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시큐센과 알멕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범위를 초과했다. 시큐센은 공모가 희망범위를 2000~2400원으로 제시했다가 3000원으로 공모가를 정했다. 알멕도 희망범위 4만~4만5000원을 웃도는 5만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높은 공모가에도 공모주 청약은 흥행을 기록했다. 알멕 공모주 청약에는 증거금으로 8조5000억원의 뭉칫돈이 몰렸다.
앞으로 1개월, 3개월 이후 시큐센과 알멕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공모가가 고평가를 받을수록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우상향 곡선을 그릴 확률은 낮아진다. 올해 하반기 상장한 새내기 종목의 성적표는 이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 영향을 준다. 높은 공모가로 증시에 입성했지만 이후로 주가가 부진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공모주 청약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다.
공모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관사는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공모주 투자자보다 발행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위험 요소를 알리는 데 소극적인 이유다. 지난해 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노트는 대표적인 공모가 고평가 사례로 꼽힌다. 바이오노트 주가는 상장한 지 6개월 만에 공모가 9000원 대비 49.5% 하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덕분에 진단기 매출이 급증했을 때 상장했지만 올해 들어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으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청약 당시에도 매출 감소 우려는 있었고 공모가 희망범위를 너무 높게 제시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모가 희망범위를 1만8000~2만2000원으로 제시했다가 수요예측을 거치면서 공모가를 9000원으로 확정했다. 희망범위 하단의 절반 가격에 상장했지만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 반토막 났다.
바이오노트 같은 새내기 상장사가 늘어나면 IPO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제도 변경 초기 분위기에 편승해 높은 공모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내년에 다시 IPO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감독당국이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주관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영업실적에만 중점을 두고 발행사 요구에만 맞추다 보면 건전한 시장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IPO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IPO 과정에 제시했던 청사진에 맞춰 성장을 이어가면 좋은 조건으로 투자받을 기회가 더 생긴다. 공모가 10% 더 높이겠다고 무리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주관사로 낙점받기 위해 높은 기업가치만 제시할 게 아니라 다양한 성장 사례를 통해 발행사와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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