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수도료 인상… 울산시, 시민부담 최소화 단계별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서 울산시가 시행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 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 단가 적용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서 울산시가 시행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울산시는 2022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 5월 11일 공포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 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특히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되며, 일반용 및 목욕탕용의 누진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에 따른 평균단가 690원(㎥)에서 △2023년 7월 770원 △2024년 7월 860원 △2025년 7월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된다.
요금 인상 첫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원가절감을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생산원가의 절감노력 극대화, 인력감축 등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매년 적자규모가 2019년 13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87억원, 2022년 130억원으로 급증해 어려움에 부닥쳤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요금이 동결된 지난 11년간 재정수지 악화 때문에 지연된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은 괴물?…"자식 전지훈련도 못 가게하고" - 아시아경제
- "약혼녀, 유명 기업 대표와 성매매…수첩엔 '첫 관계 300만원'" - 아시아경제
- "일본 카페서 핸드폰 충전하면 잡혀갑니다" - 아시아경제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과일 아직도 비싼데…올 겨울 이 과일 먹어야 하는 이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