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S홈쇼핑 ‘제휴포인트’는 에누리액… 과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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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고객들이 모은 복지포인트를 써서 구매한 것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은 "제휴사 포인트는 제휴사의 임직원이 우선 GS홈쇼핑이 아닌 각 회사 가맹점에서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해야 적립되고, GS홈쇼핑에서는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 대금을 할인만 받는 구조이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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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고객들이 모은 복지포인트를 써서 구매한 것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GS홈쇼핑은 여러 회사와 기업 복지포인트를 GS홈쇼핑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업무 제휴를 맺었다. 제휴사 임직원이 각자 자기 회사의 방침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적립하면, 그 포인트를 GS홈쇼핑에서 일정 비율로 차감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GS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회사 복지포인트로 GS홈쇼핑에서 상품을 살 때도 포인트 1점당 1원씩 구매액에서 깎아 줬다.
GS홈쇼핑은 복지포인트 등으로 차감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 구매자가 100원짜리 상품을 사면서 10원은 포인트로 내고 실제로는 90원만 결제했어도 100원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판단을 바꿔, 제휴 포인트 사용금액이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납부한 세금 52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실제 결제액 9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내는 게 맞으니 포인트 해당액 10원에 대해 이미 낸 부가세는 취소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거부했고, GS홈쇼핑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제휴사 포인트는 제휴사의 임직원이 우선 GS홈쇼핑이 아닌 각 회사 가맹점에서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해야 적립되고, GS홈쇼핑에서는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 대금을 할인만 받는 구조이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GS그룹 계열사 임직원에게 직접 제공된 복지포인트는 GS홈쇼핑 입장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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