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200일 단속, 1484명 송치

이가현 2023. 6. 2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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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200일간 실시한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 특별단속으로 148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과 장비사용 강요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 199명(13.4%) 순이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초 이날까지였던 특별단속 기간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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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2명 구속… 단속 50일 연장
뉴시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200일간 실시한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 특별단속으로 148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3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과 장비사용 강요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 199명(13.4%) 순이었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62.9%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가짜 환경단체 등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고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7600만원을 뜯어낸 자칭 환경 분야 기자 4명을 검거했다. 이 중 대표 직함을 가진 2명은 구속됐다. 경기 하남시에선 건설업체를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갈취한 유령 환경단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기도와 인천 일대 건설현장에서는 업체를 협박해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1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조직폭력원 출신의 ‘무늬만 노조원’에게 범죄집단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경찰은 ‘건폭과의 전쟁’을 선언한 윤석열정부 기조에 발맞춰 특별단속 관련 특진을 50명에서 90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초 이날까지였던 특별단속 기간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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