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심사 세부 기준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계약업무 시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적격심사 시 미평가 업체의 경우 감점이 있었으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는 이런 불이익 없어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총 4가지 항목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이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정성 평가 항목이 아직 안정성 등급을 받지 못한 신생 업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마련했다.
오는 7월1일 입찰공고부터 이 고시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두 가지이다. 먼저 안정성 평가 등급 배점 적용을 변경해 신설 업체가 받는 불이익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계약업무 시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 평가 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 신설 업체’ 또는 ‘안전성 평가대상에 평가 중인 업체’는 감점이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평가’ 신설 업체의 참여기회를 좀 더 열어주고자 한다.
현재 안전성 평가 등급은 S~D까지 총 5개 등급과 ‘미평가’ 총 6등급으로 이뤄져 있다. 적격심사 시 미평가 업체의 경우 감점이 있었으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는 이런 불이익 없어진다.
양관철 광주시교육청 재정과장은 "공사수행 능력은 있으나 안전성 미평가로 불이익을 받는 신설 업체가 이번 개정으로 공사 참여기회의 폭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가격 올라도 괜찮아요" 손님이 휴지에 쓴 편지…업주 '울컥'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잘 키운다더니 죽여 먹었다고?…반려견 4마리 학대 남성에 태국 발칵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