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천일염 불법 제조·유통 단속 강화

박혜숙 2023. 6.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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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천일염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천일염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유통을 비롯해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 등 생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재제염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소금을 첨가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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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천일염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해경청은 최근 천일염의 가격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일염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유통을 비롯해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 등 생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재제염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소금을 첨가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천일염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에 당부했다.

외국산 소금이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통해 국산 천일염으로 생산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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