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아동 성범죄…심신미약 주장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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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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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 인정 안 돼"…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남자 어린이를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 중이던 피해 아동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위협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그는 또 별건의 절도 범행도 저질러 함께 병합 재판까지 받았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 7범인 김씨는 기소된 후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에 두 달여 동안 33건의 반성문을 제출한 동시에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 등도 반복해서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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