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소송 대법원行

김대현 2023. 6. 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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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81억여원 부과 처분에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불복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위반금액의 절반인 8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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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81억여원 부과 처분에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불복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에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2015년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설립했다. 이듬해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전제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공급권(30년)을 넘기는 방안을 여러 업체에 제안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1600억원의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하지만 기내식 납품 업체가 한 곳에 불과하게 돼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이 대거 공급되지 않는 이른바 '기내식 대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정상금리보다 낮은 무이자 BW 인수로 162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누렸다고 봤다. 이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위반금액의 절반인 8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지난달 말 공정위는 "금호고속은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이 사건 기내식 공급 계약으로 BW 인수계약이 가능했다"라며 "아시아나항공이 더 유리한 조건의 기내식 거래를 마다하고 금호고속의 BW 발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계약 덕분에 금호고속과 박 전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금호고속이 여객 운송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리게 돼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전략경영실 출신들을 중심으로 계약을 맺었으므로,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내식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으로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계약을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금호고속 및 박 전 회장에 대한 지원 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과정에 관여하고 주도한 것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박 전 회장이었고, 계약 체결을 주도한 사람 역시 원고의 담당 임원이었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은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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