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쾅' 내리친 제자에 "싸가지 없는 XX" 말한 초등교사…법원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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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내며 반항한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가 선고 유예를 받았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58) 교사에 대한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인 제자 B군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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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선고유예"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내며 반항한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가 선고 유예를 받았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58) 교사에 대한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인 제자 B군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훈육하던 중 B군이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또 A 교사는 B군을 약 10분간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A 교사는 "B군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니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육과 훈계 등 교육성 체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 교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인 B군의 태도가 옳지 않아 욕설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해진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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