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 막힘 신고하세요" 환경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도로에 떨어진 비는 빗물받이를 통과해야 하수관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물이 통과하지 못하고 차올라 도시 침수를 일으킬 수 있다. 빗물받이 막힘은 지난해 8월 8일 폭우가 쏟아진 강남역 일대의 침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3일 지난해 침수가 발생했던 강남역 인근을 방문해 빗물받이 관리 현황과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현황 등을 확인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투기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지자체의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유지·관리도 중요하다”라며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시행되는 개정 하수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침수위험지구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중앙일보는 서울시가 빗물받이 청소에 25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여있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강남역 인근 상인과 청소부는 빗물받이를 관리해도 시민들의 쓰레기 투기량이 줄지 않아 빗물받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의 ‘신고’ 유형에 도로 시설물의 파손 고장 항목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 받아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관리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하수도법’을 지난해 말 개정했다. 지난 19일에는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신고와 함께,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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