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간 40건 접수

최민지 2023. 6. 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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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22일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부터 사흘 간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22일 오후 2시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24일 오후 9시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다.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는 6건이었다. 이 밖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 4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4건 ▶허위·과장광고 4건 ▶기타 26건 등이다.(신고 한 건이 여러 사안 지적한 경우 포함)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학원 관련 신고가 6건”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교육부 신고절차


교육부는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능 킬러 문항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신고센터 개설 취지를 밝혔다. 신고인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신고센터에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 후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최근 3년 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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